청년도약계좌란,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다.
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금 상품으로, 5년 동안 매월 최소 1만 원 ~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금융 상품이다.
이전 상품 중 '청년희망적금'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동시 가입이 불가하여 만기 후 2024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.
단!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!!
청년도약계좌 조건
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이 중위 180% 이하인 청년(만 19세 ~ 34세)를 대상으로 한다.
2023년을 기준으로 1989년생부터 2004년생이 대상에 속하고,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 가능하여 최대 만 40세까지 연령이 가능하다.
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이 연 6,000만원6,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% 이하인 청년들이다. 6,000만 원에서 7,500만 원인 경우는 정부 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.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,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.
개인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하며, 가구 소득 중위 180%는 1인 가구 월 소득 세전 347만원, 2인 가구 622만 원, 3인 가구 798만 원, 4인 가구 972만 원, 5인 가구 1139만 원, 6인 가구 1301만 원이다.
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% 조회방법은 '복지로'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으로 할 수 있다.
개인정보, 가구원 수, 소득재산정보 등 입력하여 내가 기준 내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.
청년도약계좌 특징
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안되고, 청년희망적금보다 만기가 3년 더 길고, 매달 내야 하는 돈도 더 많다.
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물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.
정보에서는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, 그중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다른 상품보다 낮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
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,
연봉 5000만 원 청년이 매 월 70만 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하면, 정부가 월 21,000원씩 추가로 적립해 주게 된다.
원금 : 700,000원 * 60개월 = 42,000,000원
기여금 : 21,000원 * 60개월 = 1,260,000원
원금 + 기여금 = 43,260,000원
금리 4.5% 적용 시 = 48,438,144월
금리 5% 적용 시 = 49,062,609원
금리 5.5% 적용 시 = 49,697,569원 (약 5000만 원)
연봉 3500만 원의 청년이 매 월 70만 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하면, 정보가 월 22,000원씩 추가로 적립해 주게 된다.
원금 : 700,000원 * 60개월 = 42,000,000원
기여금 : 23,000원 * 60개월 = 1,380,000원
원금 + 기여금 = 43,380,000원
금리 4.5% 적용 시 = 48,558,144원
금리 5% 적용 시 = 49,182,609원
금리 5.5% 적용 시 = 49,817,569원 (약 5000만 원)
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이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
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,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.
준비물은 기본적으로 신분증만 필요하며, 소득 심사를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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